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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홍보비 관련 문의 사항 답변완료 │ 김** │ 2022-06-17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당사에서 신문사에 과제 내용과 연관되어 홍보기사를 내고자 합니다
간접비 세목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30

과제 성과관련 홍보기사인 경우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제1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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