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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당사에서 신문사에 과제 내용과 연관되어 홍보기사를 내고자 합니다
간접비 세목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성과관련 홍보기사인 경우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 제1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