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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2-06-16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상 이번 단계에 빔프로젝트를 수량 3개, 단가 150만원, 총 금액 45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차년도에 빔프로젝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꼭 빔프로젝트의 개당 단가에 맞춰 구매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총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3개를 구매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총 450만원에 맞춰서 3개를 구매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30

영리기관의 사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2022.03.)」P.172 참고). 품목, 수량은 정확히 지켜야 하며, 단가는 금액 내에서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변경건에 대해서는 과제담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수정하시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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