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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가셔서 연구회의 목적으로 줌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줌 이용료를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집행이 가능하면, 어느비목-세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련 집행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1) 해당 연구회의가 외부 참석자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나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된 회의인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항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 증빙서류는 회의록 등 외 줌 이용료 관련 invoice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