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줌 이용료 연구비처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06-15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가셔서 연구회의 목적으로 줌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줌 이용료를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집행이 가능하면, 어느비목-세세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관련 집행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30

1) 해당 연구회의가 외부 참석자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나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된 회의인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항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 증빙서류는 회의록 등 외 줌 이용료 관련 invoice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