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홍** │ 2022-06-14

의무청년채용인력의 청년기준인

연령 만 34세이하에서

군경력을 추가하여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경력이 공익근무도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용시 공익근무기간을 만34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이후부터 추가하여 기간을 산정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30

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제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 및 각 군 등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군경력증명서, 복무확인서 등)를 증빙하시면 공익근무 기간도 군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17개월18일인 경우 청년연령 상한선인 만 34세에 18개월을 추가 인정하여 만 35세6월까지 청년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