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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계획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연구장비 구매계획이 취소하고 (27백만원)
27백만원을 연구재료비로 전용 사용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구매계획 취소이라서
Ezbaro 시스템 상에, 세목을 변경하여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연구비 집행인지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재료비로 전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천7백만원)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이므로 사전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이지바로 반영(통보)하여 직접비 내 용도 변경가능하십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