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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답변완료 │ 윤** │ 2022-06-09

안녕하십니까



기본연구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까지만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직접비 40%내 계상가능의 직접비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2019.01.01-2023.12.31 입니다.



이 사업은 단계사업이며 1단계는(2년), 2단계는(3년) =총5년 사업입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총 연구기간내 직접비의 40%을 할 경우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총 연구기간이라함은



단계과제일 경우 1단계, 2단계를 모두 합쳐진 기간을 의미하는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는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하여



별개로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21

연구기간은 각 단계 연구기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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