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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D에서 정의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함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함(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위 사항에 관하여
1. 연구장비라는게 하나의 장비, 즉 완성된 형태로 구매가능한 기계를 말한다고 보면 되나요? 질문하는 이유는 참여연구자가 직접 조립/제작하여 만든 물건에 대해서도 장비로 간주하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2.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시연되기 위해 만든 프로토타입 / 시제품을 만드는 기계 및 설비류 등을 포함하나요?
3.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각종 기계장치류들도 연구성과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벌표1에서 연구장비는 "1백만원 이상 구축비용 소요되며, 1년이상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을 뜻합니다. 2. 개발한 기술이 시연되기 위해 만든 프로토타입 / 시제품을 만드는 기계 및 설비류 등도 연구시설에 포함됩니다. 3. 혁신법 제2조 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창출/파생되는 유/무형 성과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각종 기계장치류들도 연구성과물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