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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번호/RS-2022-00144046) "지능형 CCTV 영상과 계측데이터 매핑 기능이 포함된 SNMP기반의 급경사지 재해평가 및 재난관리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관련하여 2022년 4월 15일부로 협약 및 개발이 착수되었으나 IRIS(통합업무포털서비스) 전산상으로 현재 '협약체결진행중'임에 따라 연구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 비목에 대한 선집행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주시면 그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본 문의글을 추후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선지급 하신 후 , 전산상 완료 후 자체재원 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등록 후 자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의 사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