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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아래에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내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직접비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2. 연구인력 지원비 중 야근(특근) 식대는 인원, 시간, 인당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나요? 지원금은 연구에 포함된 인력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활용비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 사업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집행가능하며, 야근(특근)식대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