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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집행 중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인력 지원비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05-3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아래에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내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가요? 직접비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안되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2. 연구인력 지원비 중 야근(특근) 식대는 인원, 시간, 인당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나요? 지원금은 연구에 포함된 인력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13

1. 소프트웨어 활용비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 사업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집행가능하며, 야근(특근)식대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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