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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고 활동비 증액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학생인건비 감액 → 활동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학생인건비의 감액에 따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되는 것인 문의드립니다.
1.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며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비목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연구수당 관련 제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셔야 합니다. 1) 수정인건비 20% 초과여부 2)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의 20%p 초과여부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