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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이월금 세목변경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5-24

안녕하세요. 이월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년도 이월금이 세목별로 이월이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항목을 변경 시, 주관 연구기관에서는 전문연구기관(진흥원)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공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로 변경하여 집행할려고 합니다.

통보 혹은 승인여부와 주관연구기관의 전문연구기관의 전달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6-02

이월금은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단, 연구수당 증액 불가) 장비비/활동비로 나눠져 있는 이월금을 연구재료비 변경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사항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사항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통보사항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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