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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매뉴얼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중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혁신법 매뉴얼 145쪽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학교의 사업자번호와 학교 내에 있는 기관의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거래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학교의 사업자번호는 012-34-56789이고, 학교 내 연구소(교육원 등)의 사업자번호는 987-65-43210라고 하였을때
학교 내 연구소(교육원)에서 논문 교정비, 교육비 등을 집행 할 수 있는지요?
학교 내 연구소는 본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논문 교정을 의뢰하고 교육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 예외항목으로 사업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영역은 내부거래 가능한 영역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의뢰가능한 유일한 곳이 아니라면 내부거래를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표3-5>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제4항 관련) 내부거래 예외(계상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