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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비 관련_세미나 개최비용 사용 가능 여부 및 증빙 확인 요청 답변완료 │ 임** │ 2022-05-11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기 2가지 문의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세미나 개최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연구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목별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세미나 개최비 - 회의실 대여료, 숙박비
** 여비 - 교통비, 세미나 준비 기간 중 식비 (내부출장규정에 따를 예정)
** 회의비 - 세미나 개최 중 식비

2. 세미나 개최비의 경우 증빙이 ①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②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명)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 사용 시에도 변동 없이 동일한 증빙 준비하면 될까요?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5-19

1. 과제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2. 숙박비 사용시 해당 숙박비용 집행 대상자 확인가능한 인보이스 서류 추가등록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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