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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개인카드 사용 여부 답변완료 │ 남** │ 2022-05-11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8을 참고하면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개인카드 사용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5-18

원칙적으로 개인카드는 사용불가합니다.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카드사 사정 등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단순 연구비카드 미소지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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