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청년채용 현금 인건비 및 참여율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5-09

안녕하십니까.
과제 진행 중인 과제 담당자 입니다.
청년채용 인원 및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과제기간 : 2021.04.01 ~ 2024.12.31

과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3명의 청년채용 인원(A,B,C)으로 현금 인건비 지급하였습니다. (참여율 100%)
그 중 1명의 인원(C)이 퇴사하게 되어 새로 입사한 인원 (D) 으로 대체하려합니다. (입사일 : 2022.04.01)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차년도의 청년채용 인원의 참여율은 모두 100%로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나,
1차년도 대비 인건비(연구비)의 감소 및 해당 인원들의 연봉 상승에 따라 참여율 100% 로 계상하게 되면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인원(A,B) 의 참여율을 낮추고 새로 채용한 인원 (D) 의 참여율을 100% 로 계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인건비 지급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5-19

청년의무채용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서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의 채용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율 100%('21.2월자)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무채용에 해당하는 인원은 참여율 100%가 아닌 인건비 계상율 100%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참여율을 조정하더라도 인건비 계상율이 100%로 유지된다면 청년의무채용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조정시 인건비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사에서 수행하시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389-6594(사업화지원Hub실 청년의무채용 제도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