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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성과물로 아직 특허 등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술실시협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술실시협약이 가능하다면, 기술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실시하려는 기업과 보유기업간의 협의로 소액으로 기술료를 산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외에도, 보고서 원문 등을 포함하므로 노하우 등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 체결 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상호 협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할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3항 각 호 해당하는 사유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대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