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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수행 중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협약변경 신청서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 연구원의 월인건비 기준단가 변경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계획 변경서 제출 시,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협약변경 신청서 작성이 불필요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미한 사항으로 협약변경신청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승인사항이 아닌 통보사항이며, 이지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