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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중에 있어 연구활동비 비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금액 산정 관련 하여 해당년도 직접비의 40% 범위내 계상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정에서 언급하는 한도는 단계 전체(정산대상기간)직접비 40%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