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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수행 중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기술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전문가를 찾다보니, 해당사업에 참여 중이신 경우가 많아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기관은 영리기관 입니다.
-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닌, 동일사업(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내 타 과제 참여연구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전문가 활용비를 과제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혹시 전문가 활용비와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한 '참여연구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가 최소단위부서에 해당되며,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표 3-16>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는 영리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