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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종합사업관리비 - 설계 / 건축 의뢰 답변완료 │ 노** │ 2022-05-02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

구축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 시공, 지질검사, 감리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활동비 중 종합사업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으로 처리해야한다면 해당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5-10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는 경우라면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인프라 조성비로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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