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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를 위해 가입한 협회의 연회비를 연구활동비로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하다더라도 개인자격 가입은 개인성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법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