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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이월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4-28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의 이월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도부터 시행된 과제는 단계 정산을 실시하여 1차년도 연구비는 자동적으로 2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차년도 이월액 중 신규직원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수당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집행 후 잔액이 발행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2차년도 연구비는 계획 당시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충당금, 인건비 인상 등이 고려되지 않아 연초 인건비 증액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 대비 이월되는 수당을 포함한 연구수당 비율이 20%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차년도에서 이월된 연구수당을 2차년도 연구수당과 합쳐서 2차년도 인건비 지급액에 맞춰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5-10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단계 정산을 원칙이며, 연구수당과 관련한 제한 규정은 모두 단계 정산(정산대상기간)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 내 인건비 총합 과 단계내 연구수당 총합 기준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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