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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주누 고시
제 23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에서 말하는 '자산등록가'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제23조의 자산등록가는 2022년 규정 개정시 “구입가”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제24조의 경우 보수적으로 구입가(내부 생산 자산은 제조원가)로 이해하시고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