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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년도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국내출장으로 항공권을 이용한경우 기간동안 공항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차된 기간동안의 요금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2. 연구활동비>식대 중 내부규정이 별도 없어 식대1만원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식대 1만원이라함은 부가세포함/별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내출장의 경우 기관의 국내출장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2. 명시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전 KAIA R&D 규정 및 규정의 취지를 고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