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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기관과 협의 시 부서내에 마련되어 있는 회의공간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때 회의비로 주전부리나 음료등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나 스틱커피, 티백류도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의비로 구매가 어렵다면 사무용품비로는 집행이 가능할까요?
회의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회의 참석자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기관 범용 차재료 구매 건으로 보여져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