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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회의비 중 다과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4-22

안녕하세요

외부기관과 협의 시 부서내에 마련되어 있는 회의공간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때 회의비로 주전부리나 음료등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나 스틱커피, 티백류도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의비로 구매가 어렵다면 사무용품비로는 집행이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7

회의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회의 참석자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기관 범용 차재료 구매 건으로 보여져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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