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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기술료 관련 문의합니다.
과제 종료 후 2021년도에 2019년~2020년 실적을 반영하여 실시계약 후 KAIA로 부터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KAIA 2202년도 기술실태조사 대상자 안내 관련 메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실시 계약은 매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2항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매출)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동안 기술실시 실태조사에 따라 매년 실시 실적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