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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단계 이월 연구비 세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안** │ 2022-04-19

21년에 1단계가 종료되었고 연구재료비를 이월 승인을 통해 22년 연구비의 연구재료비로 받았습니다.

연구활동비 등 다른 세목에 연구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세목의 비용이 부족하여
이월된 연구재료비를 세목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상에는 22년 연구재료비가 없었습니다. 이월된 연구재료비만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7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통합이지바로상 비목간 금액 변경 후 사업비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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