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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참여율(계상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신규 채용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율을 100%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의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인건비 계상율은
과제 수행기간 동안 100%를 유지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하였고, 해당인력들의 3차년도 참여율(계상율)은 100%가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의무채용인력의 참여율이 반드시 100%여야 한다면, 참여율만 100%로 소급변경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건비(현금) 금액 변동없이 참여율만 변경)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무채용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서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의 채용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참여율 100%('20.2월자) 혹은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율 100%('21.2월자)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을 보면 귀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과제는 '20년도에 최초협약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1차년도인 '20년도에 의무채용 인원을 모두 채용하였고 2차년도인 '21년까지 해당 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참여율 100%)하셨으나, 3차년도인 '22년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고용은 유지하고 있으나 참여율 및 계상률 모두 100% 미만이신 듯 합니다. 상기의 내용이 맞다면 3차년도는 지침에 위배되며, 문의하신 처럼 참여율만 100%로 소급변경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사항의 파악이 필요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기 문의하신 건은 031-389-6594(사업화지원Hub실 청년의무채용 제도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