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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회(제주도)에 참석 예정입니다.
영리기관이라 내부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지급하는데요
학회에서 안내된 숙소의 숙박비가 내부 여비기준을 초과합니다.
내부 규정에
"업무내용 또는 행선지의 상황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경우 학회의 원활한 참석을 위하여 학회에서 안내된 숙소의 실비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출장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의 특별한 사유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