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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1] 연구관련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시 (홍길동 : 세전 30만원 /기타소득세+지방세(8.8% 공제액) 26,400원/ 세후금액 273,600원)
연구비은 세전금액 30만원으로 신청하고
홍길동에겐 세후금액 273,600원을 송금하고
기타소득세,지방세는 국세청에 세금신하고 납부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활용비의 (세금=소득+지방세) 부분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2]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공제하는 세금은
부가세와는 성격이라 다르므로, 차후에 국가에 세금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1. 세금 부분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자계좌이체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복원의 경우처럼 집행금액에서 복원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