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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해외자재 구입, 수입신고필증 미발행건에 대한 자료첨부 답변완료 │ 차** │ 2022-04-18

안녕하세요.

해외자재 연구재료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제의 연구재료비를 이용하여 해외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연구재료비를 사용한 경우, 수입견적서(인보이스), 송금증,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관 금액이 적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배달증명 자료를 추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9p] 연구시설,장비비 증명자료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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