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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공동연구기관 협약변경의 통보사항 대상 문의 답변완료 │ 노** │ 2022-04-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의 협약 대상은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으로 2022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경미한 협약의 변경에 해당되어 통보사항인데요.

이러한 경우, 공동연구기관에서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가요? 아니면 전문기관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18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토한 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승인 요청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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