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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기관(영리기관)입니다.
실험실에 필요한 실험대, 시약장, 비커장, 철제선반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 항목들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중 어느 비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의 범용성 기기, 용품 구입은 협약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사전승인을 받으신 후 계획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