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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간접비 사용이 궁금합니다.
협약당시에 연구실 운영비(정수기 월 사용료, 연구소 소독비 등 )를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간접비는 예산 잡혀있습니다.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집행이 가능하다면 세목중 연구지원비중 어느 비용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 소독관련 비용은 기관 전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면(과제수행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접비 안전관리비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기 월사용료는 사실상 간접비- 기관 공통비용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 전체비용이 아닌 연구수행인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