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1-104호)(이하"사용기준")"과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2022.03)(이하"혁신법 매뉴얼")을 가이드 삼아 업무 처리 중 문의사항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20.09.15개정)(이하"정산매뉴얼")" p.26~27 연구비 불인정 공통기준 이 혁신법 매뉴얼이나 사용기준에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1.이런 경우 정산매뉴얼에 따라 불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비 집행을 하면 되나요?
2. 정산매뉴얼의 경우 kaia 홈페이지 "사업 > 국토교통 R&D > 규정 서식 매뉴얼" 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산매뉴얼(2020.09.15)이 최종본이 맞는 지 최신 개정판이 있는지 확인이 부탁드립니다.
kaia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1. 혁신법 적용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매뉴얼에는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 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정산매뉴얼이 있지 않습니다. 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이용 및 정산상 긍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