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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집행관련 규정 문의 답변완료 │ 방** │ 2022-04-13

안녕하세요. R&D과제 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입니다. R&D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 성과지표 중 하나로 품질인증이 기입되어있고, 이번년도에 수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인증을 위해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의 GS인증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구비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험인증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연구비 집행 항목 중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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