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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차년도 이월금이 당해년도로 이월되어
내부적으로 1차/2차 구분하여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같은목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회의장임차는 1차년도 연구비로,
숙박 및 교통비등 여비는 2차년도 연구비로 하여 집행가능한가요?
그렇게 집행시 추후 정산에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중인 과제가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같은 단계라면 집행가능하십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가 다른 단계라면,,, 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각 해당연구기간에 원인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지출한 건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