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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직장인가입 학생연구원 현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답변완료 │ 이** │ 2022-04-13

비영리 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매뉴얼 152P :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 매뉴얼 156P :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 제한

본교 연구 과제에 타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원(직장인 가입자)의 현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는 위 매뉴얼중 어떤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18

<혁신법 매뉴얼 p 155>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 자체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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