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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업비 사용 문의(재료비) 답변완료 │ 권** │ 2022-04-1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두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가 1차년도 사업비로 계획서에 등록한 장비(노트북)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과제연구에 사용하던 중에 노트북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경우 수리비를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저희 사업비로 많은금액이 재료 제작비로 나가고있습니다.

특수한 제작물들이 많아서 업체의 3d프린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보니 재료비 소진이 많기도하고

부품 수급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3d프린터를 임대하여 과제 재료를 직접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경우 3d프린터 임대료를 과제비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1. 장비의 보수비용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집행가능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범용성 기기로 연구시설장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수비용은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로서 임차비용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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