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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시 연구활동비 문헌구입비는 과제수행에 관련된 일반도서 구입이 가능한 항목일까요./
문헌구입비가 어떤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과제 사업과 관련된 산업, 사업, 시장, 기술 분야 유료 보고서, 간행물 구입이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는 학술도서는 아니라서 간접비로는 처리를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구활동비 문헌구입 부분에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헌자료가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으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원의 일반적인 교양 함양을 위한 도서, 과제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습관련 도서 등은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집행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