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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유료보고서 및 간행물 구입관련 답변완료 │ 이** │ 2022-04-12

과제수행시 연구활동비 문헌구입비는 과제수행에 관련된 일반도서 구입이 가능한 항목일까요./
문헌구입비가 어떤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과제 사업과 관련된 산업, 사업, 시장, 기술 분야 유료 보고서, 간행물 구입이 연구활동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는 학술도서는 아니라서 간접비로는 처리를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연구활동비 문헌구입 부분에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해당 문헌자료가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으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원의 일반적인 교양 함양을 위한 도서, 과제 관련성이 떨어지는 학습관련 도서 등은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집행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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