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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내의 재료비 일부를 다른 연구활동비로 변경가능한가요? 답변완료 │ 김** │ 2022-04-1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항목중 재료비 항목의 금액을 다른 연구활동비로 일부 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쭤보기 위해 문의남겨드립니다! 재료비 항목은 연구 협약 시 잡아놓은 금액이라 금액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19

직접비 내에서 사용용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다만, 연구비 계획 변경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혁신법 매뉴얼 p190-195) 그 외 경우에는 이지바로에서 연구비 계획변경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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