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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집행 가능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2-04-11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당사와 B라는 회사가 합자하여 C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의 직원을 외부 인거비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7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거래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간 발생하는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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