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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영리기관 연구비 사용관련 답변완료 │ 이** │ 2022-04-11

안녕하십니까R&D과제 사업중인 비영리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 전자기기(모니터, 외장하드)등을 연구분석 및 연구결과분석물 저장용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비영리기관이신 경우 문의주신 범용성기기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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