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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R&D과제 사업중인 비영리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 전자기기(모니터, 외장하드)등을 연구분석 및 연구결과분석물 저장용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영리기관이신 경우 문의주신 범용성기기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