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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내출장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2-04-1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출장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내 출장시 교통비(항공 또는 기차)에 대하여 목요일 출장~일요일 복귀 일때 항공권 및 기차표에 대해서 복귀를 위해 일요일 날짜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1

연구기관 내규에 따라 과제관련된 출장이시고, 출장 일정이 일요일까지이시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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