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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11-11-07



연구원 참여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 과제 참여율이 100% 인 연구원이
본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참여만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인건비를 제외한 여비나 , 연구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1-10

작성자 : 이경은 [내용] 연구원 참여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 과제 참여율이 100% 인 연구원이 본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참여만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인건비를 제외한 여비나 , 연구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참여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가진 100%의 역량을 해당 연구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참여율 0)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연구비(여비나 연구수당 등)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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