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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집행 건 답변완료 │ 임** │ 2022-04-05

안녕하세요.

21년도 착수과제에 참여중인 비영리기관 입니다.

현재 혁신법에는 연구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어느때에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수행 중 21년도 직접비 집행일정이 변동되어 1차년도에 연구수당을 집행하지 않아 자동이월되어 이지바로 시스템 상 22년도 연구수당과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단계 내에서 연구수당 집행을 21/22년 분을 일괄 집행가능한지?
- 만약 연구수당을 2회 분리하여 집행해야한다면, 직접비 집행비율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21.12.31 전 직접비 집행비율 or 21년도 이월금 포함 직접비 사용비율을 포함 )

관련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5

1. 단계내 일괄집행 가능합니다. 2. 2회 분리하더라도 연구수당 및 직접비 총합계 금액으로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상식은 혁신법 매뉴얼 p17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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