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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R&D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입니다.
과제 연구원(기간제)의 퇴직 시 급여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체를 월별로 진행을 하여야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일괄(과제 연차 및 단계 종료 시점에) 이체하여 퇴직금을 적립해두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퇴직충당금의 적립시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실무적으로 퇴직충당금은 해당 참여연구자의 퇴직금지급 요건충족 여부 등이 불확실하므로 연차 종료시 일괄 집행(기관 적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