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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해외대학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외대학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교류를 위해 3개월정도 해외대학에 체류하고자 합니다.
체류 기간동안 발생하는 체제 비용을 국외여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체류 기간 내 진행연구 관련 해외학회 참가도 추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파견 관련 비용(체재비)은 연구활동비(국외여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1 Q4 참고). 2. 해외학회 참가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집행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