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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 활용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3-30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수행중에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여 기술세미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강사분께서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Zoom)으로 진행 하여도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4-25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전문가활용방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약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경우는 일반적인 전문가활용비 증빙자료(내부결제문서,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등)외에 해당 행사의 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와 비대면 기술세미나 진행을 위한 협의 내용(이메일 등), 세미나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내 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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