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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는 월급여*참여율로 산정되어 월급여보다 적게 집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제비로 인정되는 집행금액의 기준이 세후 금액이 기준인지 세전금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